2024년 10월 28일(월)

"일 못하는 신입사원 옆에서 '한숨' 쉬면 직장내괴롭힘 처벌될 수도"...괴롭힘 맞다 vs 아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무심코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서재홍 센터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에 대해 짚었다.


서 센터장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


20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5월까지 2만3000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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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센터장은 "(신고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3만5000 건 정도 접수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하는 의구심으로 접수가 많이 되지 않은 반면 최근에는 이와 반대라고 한다.


서 센터장은 "오히려 이제는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야?'라는 것까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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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윗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해 넘어가는 일이 많다.


그중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좀 대신 받아 달라'고 하는 것이나 상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 또는 음식 서빙을 하는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서 센터장은 말했다.


실제로 서 센터장에 따르면 본인이 돕고 싶은 경우 외에 원치 않는데 차출당해 결혼식장 총무를 보고 장례식장에서 서빙을 한 것에 대한 신고가 꽤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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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센터장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 '안하면 회사평가 못 받을 것 같고 찍힐 것 같아 했다'고 신고하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했다.


또한 옆자리 직원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쉰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한다.


서 센터장은 "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너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