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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나오면 도망가, 베트남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의 호구라더라"...국제결혼의 실태

베트남 젊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2010년대 이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는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이 매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10명 중 8명(81.9%)이 40~50대였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79.5%)가 가장 많았다.


신부가 베트남 친정에 매달 30만 원씩 보내는 조건을 더하는 '사실상 매매혼'이 많다 보니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딴 후 돌변해 사라지곤 한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지난해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약 300건에 달했다.


한 남성은 "베트남 신부와 딱 일주일 살았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알고 보니 베트남 남자와 아이 낳고 잘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한 신부들 대부분이 한 달 안에 도망간다고 하더라. 베트남에서 한국 총각은 호구 중의 호구라고 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불법체류 신부 양산을 멈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베트남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 xuongmayco.net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는다. 2년 이상 국내에 살면 영주권(F-5)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은 이혼했더라도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신고는 3,319건 중 초혼은 2,250건, 재혼은 1,069건이었다. 반대로 같은 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 혼인 건수는 586건으로, 이 중 재혼은 약 95%인 556건이었고 초혼은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국으로 꼽힌 대만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상업성을 규제해 매매혼의 폐해를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