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손주 이름 부를 때 사위 대신 딸 성으로 부르는 장인어른.."선 넘었다vs뭐가 문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인어른이 딸의 성을 붙여 손주의 이름을 불러 불쾌한 남성이 해결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장인어른이 제 자식 성을 바꿔 부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예를 들어 제가 이씨 성이고 와이프가 박씨 성이면 계속 만날 때마다 '박OO'이라고 부른다"라며 "와이프는 장난이라고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장난을 칠게 있고 안 칠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을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반대로 처남 자식을 성을 바꿔서 제가 장난치듯이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또 제 부모님이 이 얘길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아무리 싫다고 해도 아내는 자꾸만 '그럴 수 있다', '좋으니까 하는 얘기'라고만 답할 뿐이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 대부분은 A씨 편에 섰다.


이들은 "친자 검사해 봐..장인어른은 알고 있는 듯하다", "딸 성으로 주고 싶으셨나 본데", "남들이 보면 친아빠 아니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냐", "각 잡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라"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는 신청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