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숨지게 한 아들이 붙잡혔다.
10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아들 A(38)씨를 부친을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존속살해)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3시께 A씨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한 축사에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인 A씨는 부친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아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1분께 경찰에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들을 상대로 수사했고,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