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남현희(42) 씨를 만나기 직전, "임신했다"라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소속 회사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A씨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위약금 3억여 원 중 일부는 자신이 마련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A씨가 부담하게 했고, A씨는 전씨의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7,3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씨는 이 사건 불과 석달 뒤인 지난 1월 자신을 재벌 3세 남성이라고 밝히며 펜싱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남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남씨가 지난달 23일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발표하면서 전씨의 성별 논란과 사기 행각 폭로가 이어졌다.
전씨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씨의 사기 혐의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으로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