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비아이 '마약 혐의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인사이트양현석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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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수사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내용을 종합한 뒤 추가 수사를 한 검찰은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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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양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협박을 통해 수사가 무마된 덕분에 양 전 대표가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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