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중학생 아들이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일을 도우러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는 '노란불'에 시속 90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이 숨졌다. 트럭을 운전하던 B군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B군은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가자, 어머니의 택배 배송일을 돕겠다며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이었다.
A씨는 황색 신호에 과속을 하며 해당 지점을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황색신호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