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목)

'머리카락 자작극'으로 돈 챙겼던 유명 유튜버...96만 구독자 '벨벳튜브'였다

인사이트Instagram 'velvetiscute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이 터졌던 유명 유튜버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 유튜버는 바로 구독자 96만명의 유튜브 채널 '벨벳튜브' 운영자 벨벳이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법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실'임이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Velvet Tube ベルベットチューブ 벨벳튜브'


앞서 벨벳은 지난해 8월 6일 모친과 함께 강원 춘천시 한 수제버거집에 갔다가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라며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벨벳과 모친은 테이블로 가게 직원을 부른 뒤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모친은 "메뉴를 전부 나눠먹었으니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라며 "같이 먹던 딸(벨벳)은 비위가 약해 게워내러 갔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벨벳과 그의 모친이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휴지에 올린 뒤 사기극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3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velvetiscute1'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의 약식판결을 내렸다. 모친은 이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벨벳은 불복했다.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벨벳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 더 발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당시 바로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 않고, 음식을 덜어 먹었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벨벳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벨벳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우리 가족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은 없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