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중국인들이 현금 10억 원을 들고 제주도에 몰려들고 있다.
이는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투자이민제도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며, 5년간 투자를 유지할 시 영주권(F-5)을 준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제주에서 시작돼 강원·전남·인천·부산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단체 관광을 허용하자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54명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182억 9,5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치 실적(49명·80억700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되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자 97%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자이민제도는 당초 투자액이 5억 원이었지만 영주권을 얻은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논란과 공교육·의료보험 혜택, 지방선거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영주권을 남발한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법무부가 액수를 1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큰손' 중국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을 싸들고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이민제도로 거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5,366명이며 영주권 획득은 1,6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