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제빵용 그릇에 소변을 본 직원을 해고한 빵집 사장이 오히려 배상금을 주게 됐다.
배상금은 무려 우리 돈으로 3,600만 원 수준이었다.
직원을 해고했다가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토해 낸 빵집 사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26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빵집 업주에게 배상금 2만 1,100파운드(한화 약 3,6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8년 한 여성 직원이 여러 차례 빵집 작업 공간에서 쭈그리고 앉아 제빵용 그릇에 소변을 보다가 해고당했다.
이 모습은 CCTV에 모두 담겼는데, 사장은 CCTV를 통해 수집한 증거로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은 "소변을 담은 그릇은 제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 다른 도구들과 함께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카탈루냐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직원의 편에 섰다. 직원에게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빵집 주인은 직원들에게 CCTV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스페인 법은 탈의실, 화장실, 식당 등 직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해당 빵집에 지정된 탈의실이 없어 직원이 작업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빵집 측은 해당 공간이 식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CCTV 녹화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따로 없다"며 이 주장을 기각하고 직원에게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보상으로 2만 1,100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