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16살 연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국적 취득 후 수차례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아내 7년 차 영화 같은 현실 외도'라는 글이 올라왔다.
힘든 형편임에도 경기도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자전거와 헬스 운동만 하고 지내다 7년 전 37살 때 외로운 게 싫어 21살 아내와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솔직히 외모와 귀여운 것을 우선순위로 봤다"면서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온 3년간은 아이도 잘 돌보고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부터 아내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항상 반갑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A씨를 볼 때마다 우울한 표정과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눴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월급이 마이너스가 될때까지 주말마다 함께 여행을 가는 가 하면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아내에게 맞추려 노력했다.
심지어 아내에게 베트남에서 땅을 사라며 3000만 원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는 A씨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사더니 급기야 SNS에서 A씨를 강퇴시키고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한 A씨가 아는 것으로만 3명의 베트남 남자, 1명의 한국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A씨는 "아이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 부질없다. 저에게 XX이라고 많은 욕 부탁드린다. 주작 글이라는 분이 있을까 봐 제 사진 올린다"며 긴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다. 빨리 이혼해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으로 귀화를 택할 경우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또한 2년 이후 한국 국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면 이 남성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