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4일(금)

화장실 몰카범 폰 뺏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단 말에 멘붕 온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여성이 몰카를 찍은 남성을 잡았다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26일 보배드림에는 일하는 곳에서 몰카를 촬영하러 온 듯한 남성을 발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성을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사진첩에 다량의 다른 여성들 몰카가 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신고해 남성을 인계한 A씨는 경찰로부터 '보복을 조심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남성에게 신고당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인정보보호법 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한 경우 그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듣고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경찰에 연락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다음 날 경찰은 업무가 누락됐단 이유를 들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A씨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남성이 풀려나 보복을 하러 돌아올까 불안에 떨면서 피해자가 더욱 불안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이 너무 많아서 무덤덤해진 대한민국", "피해자가 보복에 떨어야 하는 한국 사회 답답합니다", "빈정대는 걸 녹음을 하시고 청문감사실에 전화해서 들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게시글이 화제가 된 다음 날, A씨는 강력계 경찰분이 전화 와 사과를 했다며 "문제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는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