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뛰는 아이 내버려 두는 부모에게 '추가 요금' 부여하는 식당..."과하다 vs 현명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식당에서 위험하게 뛰어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일부 부모들로 인해 '노키즈존'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Google Map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의 한 레스토랑이 제멋대로인 어린 손님과 무심한 부모를 참지 못해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해당 식당은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공지했으며 한동안 요금을 받아왔다.


실제로 해당 식당의 계산서에는 '이 레스토랑은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은 어른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라는 경고문까지 적혀 있다.


인사이트식당 계산서 / Toccoa Riverside Restaurant


해당 식당을 이용한 몇몇 손님들은 구글 리뷰를 통해 추가 요금을 냈다고 주장하며 좋지 않은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한 손님 "아이가 칭얼대며 울어 안아서 달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 황당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돈내기 싫으면 아이를 잘 돌보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식당 측의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명확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식당은 음식을 나눠 먹을 경우 3달러(한화 약 4천 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공지 내용으로 과거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