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GD(권지용, 지드래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권지용의 전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내놨다.
25일 YG는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불구속 입건과 관련해 "대응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YG와 계약이 종료된 탓에 당사 소속의 아티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YG는 권지용과 전속계약 만료를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지드래곤'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YG가 즉각적으로 당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민들은 "YG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전속계약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반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이선균을 입건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건으로 권지용의 혐의를 특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린 뒤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밝혔다.
권지용은 2011년에도 대마초 흡입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그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뒤풀이 파티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곳에서 모르는 분에게 담배를 받아서 피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대마초를 흡입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담배인 줄 알고 피웠다는 이야기였다.
대마초와 담배는 흡입 방식과 맛, 느낌 모두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워낙 술에 많이 취해 잘 몰랐다. 독한 담배, 혹은 시가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권지용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