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수홍이가) 20억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
박수홍 모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진실을 파헤쳤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박수홍의 20억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다. 앞서 박수홍의 모친은 법정에서 "박수홍이 시가 20억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 아들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더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다. 박수홍이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라며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니었다. 친형이 집 매매에 주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박수홍은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어머니가 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모친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전까지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 부모는 박수홍이 준 카드에 의지해서 살았다. 박수홍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수홍 돈으로 마련된 지분이라는 것"이라며 "어머니 역시 암묵적으로 본인의 지분이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박수홍은 혼인 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김다예에게 집을 매각했는데, 이는 다주택 세금 때문이었다. 형과의 갈등으로 현금이 부족했던 당시, 결혼을 계획하며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김다예에게 매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이진호의 설명이다.
이진호는 "당시 20대였던 김다예는 이 집을 12억 5천만원을 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를 껴서 샀다"라면서 "9억 5천만원이라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원이다. 본인이 모은 돈도 있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아서 3억 원을 마련했으며 이는 세금으로 근거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세금문제와 결혼 때문에 현금이 부족했던 부부에게 아파트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