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인천 강화도의 한 개농장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강아지들의 집단 성대 제거를 해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30일 오전 10시께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B씨가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감염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데도 B씨의 부탁으로 개들의 입을 벌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위로 성대를 잘라 떼어내고, 주사기를 이용해 개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