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남편과 성관계는 안하고 전화통화만 하는 여직원...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자주 얘기했으나 스킨십은 하지 않았다며 '불륜'을 부인하는 여성의 태도에 아내는 분노 폭발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공무원 남편이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 고민에 빠진 아내 A씨의 사연을 들려줬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4년 만에 합격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A씨도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에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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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남편은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다. A씨는 남편이 나이가 많아 동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다행히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얼굴은 밝하졌으나, A씨는 눈에 띄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치치 못했다.


남편이 유독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봤으며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중일 때가 잦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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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봤고, 매일 낯선 이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발견했다.


결국 A씨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자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뒀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A씨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인 A씨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더욱 편하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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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다 확실한 상황 파악을 위해 직접 여직원까지 만났다.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한 적 없다며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는 여직원의 말에 A씨는 "매일 전화 통화를 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지. 저보다 동료 여직원과 말이 잘 통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참아야 하냐"며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사연을 들은 이채연 변호사는 A씨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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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과 여직원이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연인처럼 서로 호칭을 정해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감청에 의해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를 찾아볼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