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카카오가 최대 위기에 처했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배재현 CIO(최고투자책임자)가 구속된 데 이어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창업자가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김 창업자에게 23일 오전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다.
앞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배 CIO가 구속됐다.
배 CIO는 친분이 있던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경쟁사 하이브의 인수전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지분 취득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가격을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였다는 것.
SM엔터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자 하이브는 인수 중단을 선언했고, SM엔터의 경영권은 카카오에 돌아갔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7~8만원을 오가던 SM엔터 주가는 카카오가 15만원에 공개매수 의사를 밝힌 후 장중 16만원을 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금감원은 배 CIO와 김태영 원아시아 대표의 친분관계만으로 범죄 혐의가 짙은 시세 조종에 나섰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김 창업자에게까지 사법 리스크가 번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법제처는 김 창업자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세조종 처분이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약 17.1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사업 인허가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카카오뱅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 신사업이 지난 5월 허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룹 전반의 사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