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인공눈물 4천 원→4만 원...가격 10배 상승에도 '이런 사람'은 안심해도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렌즈를 착용하거나 라식·라섹 수술을 한 이들이 많이 쓰는 인공눈물.


내년이면 이 인공눈물의 가격이 무려 10배가 오르게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화에 나섰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10배가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전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 심평원장은 해당 질의 뒤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인공눈물 성분 가운데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약으로 사용된다.


원래 가격은 약 4만원 선이지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면 가격은 60개 들이 1상자당 4천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지난달(9월) 심평원은 라식, 라섹 수술이나 렌즈 착용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이 히알루론산 안구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뉴스1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공눈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측은 "노인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이번 가격 상승 우려와는 관련이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이 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 제품만 해당한다.


이 역시 '외인성 질환' 즉 시력교정술 뒤 또는 렌즈 착용으로 인해 처방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인공눈물 제품은 기존처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