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절 옷 벗겨 테이블에 눕혀놓고"...여초 화장품 회사 다니는 남직원이 신제품 테스트서 당한 성희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한 남성이 친한 여자 선배로부터 기분 나쁜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나 기분 나쁜 거 맞지? 성희롱 아냐?'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밝힌 A씨는 "제품 테스트할 때 종종 상, 하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만 입고 진행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도 어김없이 상, 하의를 탈의한 채 제품 테스트를 하게 된 A씨는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마주했다.


이에 A씨가 의문을 갖던 찰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선배 B씨가 다가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는 "아까 엎드려서 제품 테스트할 때 내가 다른 여직원들 데리고 와서 네 몸 보여줬다"며 "흉하더라. 못 볼걸 봤다"라고 장난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다른 여자 직원들이 괜히 상상했다고 하더라"면서 '우웩'이라고 헛구역질하는 시늉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이야기를 들은 A씨가 굳은 얼굴로 표정관리하지 못하자 B씨는 되려 '장난인데 왜 그러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흐지부지하게 상황을 마무리한 A씨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데 여자 선배가 장난이라고 더 난리친다"며 "내 입장에서만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 그대로다. 이 정도면 성희롱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다", "상,하의 전부 탈의했는데 직원들 데려와서 보여주다니 무조건 신고해라", "이건 고소해도 이길 각이다"라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자신을 경찰이라 밝힌 한 누리꾼이 "성희롱 맞음"이라고 짧게 답글을 남기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때 성립한다.


다만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태료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사업주의 경우에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