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4일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