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병원 오진으로 '고환' 괴사 14살 소년..."위자료 400만원 받았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갑작스러운 고환 통증으로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 14살 소년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이 모이고 있다.


지난 14일 이데일리는 병원에서 고환염을 진단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니 괴사까지 진행돼 수술을 받은 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군은 갑작스럽게 고환에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갔다고 한다.


당시 A군의 고환은 크기가 2배 이상 커진 상태에 열감이 느껴졌으며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에서는 이를 단순 '고환염'으로 진단해 약물 치료를 권했다.


하지만 A군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괴사소견'이 나와 수술을 해야했다.


알고보니 A군은 단순 고환염이 아닌 고환염전이었다. 고환염전이란 고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구조물이 꼬여 고환에 혈액공급이 줄어드는 질환이다.


신생아기부터 사춘기까지 흔하게 발생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환염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며 치료가 빨리 시행되어 고환에 혈액이 다시 통하게 될 경우 고환손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고환에 영구조직 손상이 발생하여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고환의 위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염증으로 판단했으며 고환염 합병증으로 괴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소비자원은 초음파 등을 시행해 고환염전 가능성도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즉 병원 측이 환자의 증상을 오진해 방치하는 바람에 A군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A군이 14살로 어리다는 점과 향후 고환의 위축, 생식 기능 저하 여부 등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는 400만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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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고환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방치해 '불임 판정'을 받은 군인의 사연도 알려진 바 있다.


일병이었던 B씨는 고환 통증으로 비뇨기과를 찾았다가 고환염을 진단 받았다. 이와 함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보호조처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도 받았다.


그러나 군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등산까지 시키는 등 무리한 신체 활동을 요구, 결국 B씨는 고환 위축이 심각해 전역 대상이 됐으며 무정자증을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