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화재 대피 도중 골절상 당한 할머니...소방관인 저에게 치료비 500만원 달랍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대피 과정에서 골절상을 당한 할머니의 아들에게 치료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소방관 민원 먹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화재 출동 나가서 불난 집의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대피시켰는데 대피 과정에서 넘어져서 골반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할머니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할머니 아들이 나를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냐'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자 '할머니를 왜 끝까지 보살피지 않았느냐'면서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아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며 "당시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나는 바로 화재 진압하러 갔고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이웃집으로 대피하셨는데 이런 경우 나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본서에서는 일단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과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 더 치료비를 요구할 것 같다"면서 "소송 걸리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가. 본서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해당 사연에 대부분의 누리꾼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목숨이 위험하니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게 한 걸 고소한다고? 너무 어이없다", "소중한 어머니면 아들이 와서 보살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응원은커녕 민원이라니" 등의 분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인적 피해(부상 또는 사망)를 준 경우, 지난 2014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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