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온 지 4년여 된 아이폰 4s에 애플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iOS 9을 설치했더니 정상 사용이 힘들 정도로 속도가 느려졌다며 이 제품 사용자들이 소송을 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으로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하임 러먼은 애플에 500만 달러(58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표원고 러먼은 아이폰 4s에 iOS 9을 설치하면 제품의 작동이 매우 느려지는데도 애플이 이를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거래 관행이 기만적이며 이 회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iOS 9은 올해 9월 배포됐고 12월에 마이너 업데이트인 9.2가 나왔다. 아이폰 4s는 2011년 10월에 발매됐을 때 iOS 5.0이 깔려 있었다.
via PACER
대표원고 러먼은 iOS 9이 아이폰 4s을 지원한다고 애플이 광고했으나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 보니 아이폰이 상당히 느려졌고 제품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했다며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느린 기기를 쓰거나 혹은 수백 달러를 들여 새 기기를 사야 하는 어려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러먼은 업데이트 후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핵심 기능을 포함해 아이폰의 모든 기능에 성능 문제가 생겼으나, 이를 옛 iOS 버전으로 되돌리는 길을 애플이 막아 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애플이 "더 빠르게 작동하고, 보안이 개선됐고, 업데이트가 편리하며 배터리 수명도 길어진다"고 웹사이트에 설명하고 있으나, 아이폰 4s에 iOS 9을 설치하면 실제로 훨씬 더 느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스털링 존슨 2세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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