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한글날 출근 안한 직원한테 "왜 안 나오냐" 난리 친 선배들...사연 보니 황당해

인사이트뉴스1


"한글날이면 법정공휴일 맞지 않냐"...'OO날'로 끝나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안 보는 회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늘(9일) 한글날은 훈민정음이 반포된지 577년 된 날이다.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공무원·직장인들은 주말처럼 쉴 수 있다. 그런데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는 회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공휴일이어도 한글날, 어린이날처럼 어미가 '날'로 끝나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보고 있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법정공휴일에 일하는데 그 기준이 이상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오늘 한글날이라 당연히 출근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텄다.


그는 "한글날이면 법정공휴일 맞지 않냐, 그래서 쉰 건데 오늘 출근 시간 지나니깐 직장 선배한테 엄청 전화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한(?) 법정 공휴일에 관해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다니는 회사는 삼일절, 명절, 개천절, 광복절 등 '절'로 끝나는 날만 법정공휴일로 보고있었다.

 

어린이날, 한글날처럼 '날'로 끝나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았다. 황당한 회사 규정 때문에 A씨는 무단 결석한 꼴이 됐다.


그는 "법정공휴일이면 쉬는 거지 쉬는 공휴일, 안 쉬는 공휴일 따로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이 법으로 정한 공휴일을 뜻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도 법정공휴일이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날'로 끝나는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로 보지 않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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