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가발+미니스커트' 여장 한 채 20대 여성 앞에서 성기노출한 송파구 변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장을 한 채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임모(33) 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씨는 올해 4월23일 오전 2시50분께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을 하고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앞서 걷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뒤 치마 속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에 내려진 벌금 500만원은 공연음란죄에 적용되는 벌금형 중 최대치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