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남편이 전여친에 3천만원 쓰게 해준 거 알고 결혼식장까지 갔다가 '벌금형' 받은 아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남편과 연애 시절 썼던 카드값을 받으려 했던 아내는 법적처벌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남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B씨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2021년 3월부터 한 달 여간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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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등의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B씨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3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중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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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이런 A씨의 협박에도 침착했고, 결국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법원은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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