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은 인사하지 못하게 사내 규칙으로 만든 회사...이유는 아재들이 착각하고 성희롱해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 5년간(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만 약 4300건이다.
자기 회사만큼은 문제없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 한 대표가 독특한 사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 여직원들 인사 금지시킨 회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한 중소기업의 사내 규칙이 담겼다. 글쓴이 A씨는 "신입 여자 직원들은 모르는 사람이나, 타 부서 사람한테 인사 금지라는 사내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입 여직원들이 사회 기합 바싹 들어가서 생글생글 웃어주며 인사하니깐 아재들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안다"고 설명했다.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냥 사내 규칙으로 만들어"...매해 약 700건씩 접수되는 성희롱 신고
그러면서 "문제는 회사에 스토킹이나 성희롱당하는 여직원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다"라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서 그냥 사내 규칙으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성희롱을 저지르는 남자 직원이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아이고 아재여...대표가 센스있네", "근데 주변에 보면 진짜 자기 좋아하는 줄 아는 아재들이 있다", "스토킹은 좀 심하지 않나; 대체 무슨 회사인 거냐"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해 약 700건씩 접수됐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약 437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749건)·2019년(849건)·2020년(797건)·2021년(770건)·2022년(694건)으로 조사됐다. 2023년은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약 5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사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