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전남친과 5년 동거하다 아이까지 '유산'했던 과거 숨기고 결혼한 아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올라왔던 남성 A씨의 아내를 향한 고민 글이 재조명됐다.


A씨는 결혼한 지 두 달 된 30살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아내는 동갑으로,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처음에 A씨는 아는 형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형님과 일행이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연락처를 얻어 연애에 골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지옥이 시작된 건 약 2주 전쯤부터다.


A씨는 아내가 자신과 만나기 전 '동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물론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5년 정도 만났던 사람이 있었단 얘기를 했었지만 동거란 말은 전혀 없었다"라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아이까지 유산을 했었더라"라며 "물론 아내는 제가 알고 있단 사실은 모른다"라고 착잡해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심정으로 넘기고 싶지만, 사람인지라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도 괴로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괴로운 마음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는 A씨는 "이런 괴로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글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대로 생각해 남편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괴로울 듯", "사람에 따라 동거나 임신 과거는 지우기 힘든 상처가 된다", "남의 일이면 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본인이 겪으면 많은 고민이 될 듯", "사실 과거는 서로 몰라야 잘 사는데", "적어도 결혼상대자에겐 숨기지 말았어야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 마음 잘 추스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