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플라스틱 스무디' 먹고 유산한 임산부에 '합의금 50만원' 제안한 점주의 최후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스무디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손님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대처에 분노했다.


임산부였던 손님 A씨는 결국 유산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지난 3일엔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해당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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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다"며 "남편과 저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저는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라며 유산을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점주는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던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 뒀던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점주의 대처는 더 말이 안 됐다"며 "응급실에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를 원하는 거면 치료비와 위로금 해서 50만원밖에 못 준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저희가 잃은 게 너무 많다. 이 일로 인해 한 가정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 본사 카페코지 측은 지난 5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카페코지 본사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자분께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는 해당 사안이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의 건강과 차후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보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녹음 자료나 문자 내용을 통해 오해를 풀 수 도 있었지만 우선은 피해자분의 심신의 안정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본사는 피해자와 점주간 중재역할도 할 것이며, 피해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본사는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다는 본사는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있다"고 설명하며 "전 매장 재발방지 대책과 세분화된 메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메뉴얼 작성중) 중에 있다"는 점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