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카카오가 '선물하기'로 받은 미사용 선물을 환불할 때 챙긴 수수료로 5년간 137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TV조선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받은 사람이 환불을 원하면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간 내 미처 사용하지 못해서 '자동 환불' 처리됐을 경우에도 10% 수수료를 뗀다.
카카오가 해당 방식을 통해 미사용 선물에 대해 환급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5년간 약 1,373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수수료 전체를 업체나 소상공인이 아닌 카카오가 단독으로 가져가면서 논란이 커졌지만, 카카오측은 "공정위에서 가이드를 해준 거다. 수수료 범위(10%)를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은 7조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점유율 74%를 기록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11번가 등 일부 플랫폼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의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환불 수수료에 대해 "(공정위 약관은) 10%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10% 이상은 안 된다는 일종의 제한을 둔 것"이라며 "1등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같은 불만에 지난달부터 선물 수신자가 환불액 100%를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앱 내의 추가 소비를 부추길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