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결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진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스타벅스를 이용할 때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다.
물품형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가액보다 비싸거나 같은 상품만 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이후, 스타벅스 내부에서 관련 개선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되고,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보전된다. 스타벅스 카드가 없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 줄 계획이다.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