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틔] 이유리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되뇌이며 '출소하면 나가서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구치소 수감 동료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복성 발언으로 이 씨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이 사안으로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