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버거킹 '사재기·되팔기' 대란...점주들 1년간 어마어마한 수수료 부담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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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버거킹과 카카오톡이 손잡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점주들이 울상짓게 됐다.


최근 버거킹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버거를 맛볼 수 있는 기프티콘을 판매했다.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9일까지로, 1년 넘게 사용 가능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버거킹 기프티콘을 싼 가격에 쟁여놓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몇몇 소비자들은 100개 이상 구매를 하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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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당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들도 등장했다.


버거킹 측은 뒤늦게 판매 수량을 인당 5개로 제한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결국 버거킹은 준비한 물량이 모두 마감됐다며 와퍼세트에 한해 행사를 조기 종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점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버거킹 본사에서 점주에게 기프티콘 유효기간 등 행사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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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버거킹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할인행사 동의를 받을 땐 행사 기간만 일주일이라고 명시해 동의했다. 쿠폰(기프티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사재기까지 한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점주에게 보낸 동의서에는 △행사명: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자상품권 프로모션 △행사일정: 2023년 9월25(월)~10월1일(일), 7일간 △목적: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 활용을 통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등의 내용만 있다. 기프트콘의 유효기간 및 1인당 발급 매수 등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행사 할인 부담금 외에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8.8%(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점주들이 100% 부담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는 점주와 본사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urgerkingkorea'


점주 C씨는 "본사에 항의하니 기프티콘 유효기간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더라. 동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찾아보니 동의서 제출이 끝난 뒤 보낸 안내 메일에 슬그머니 그 내용을 끼워 놓았더라. 꼼수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다.


버거킹 사재기·되팔기 대란에 행사는 일찍 종료됐지만, 할인행사 수수료 등 판촉활동 부담은 점주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에 대해 버거킹 본사 쪽은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라며 "해당 기프티콘 유효기간은 행사 동의를 한 점주들에게 행사 시작 일주일 전 개인 메일로 안내를 했다. 사전 동의 기간 이후에도 가맹점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 행사 제외 매장으로 등록해주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