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뱅크런 논란 있었던 새마을 금고, 연 8.8% 적금 내놨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뱅크런(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위기에 처했던 새마을금고가 연 이자가 무려 8.8%나 되는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을 내놨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연 8.8퍼센트짜리 적금 상품을 판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 특판 상품 금리가 대부분 연 5%대 수준이고, 지난달 연 7.7% 상품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연 8% 특판은 약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최근 위기설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시중 은행들까지 높은 이자를 준다면서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잠잠했던 연 8% 특판 상품이 재등장한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을 시작으로 일부 금고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돌았다.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벌어져 당시 7월 말 예금 잔액은 6월 말 대비 17조6065억원(6.8%)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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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만큼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고금리 특판은 은행 수익성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직 새마을금고가 무리한 예금 유치에 나선 상황은 아니지만 출혈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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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보가 예금 전부나 일부를 대신 지급한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은행이 예금 지급 불능사태에 빠지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뱅크런이 목격되면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율도 그에 맞춰 오르게 되고,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은 확대된다. 특히 은행들은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예금 안정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데, 예보료율이 오르면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도를 높이면 가뜩이나 부담이 되고 있는 대출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