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여친이 임신해서 서둘러 결혼했는데 매일 밤 아내에게 매맞고 사는 남편의 고민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4계절은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테다.


상대방을 적어도 1년 동안 겪어보고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다.


연애 도중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남성이 미처 몰랐던 아내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 폭언을 했다. 또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못해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A씨와 아내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더 잦아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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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A씨 아내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 것으로 본다.


김규리 변호사는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다.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조언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없겠냐는 A씨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