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오는 11월 4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의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24일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광안대교 '뷰 맛집'으로 유명한 한 식당이 자릿세를 최대 120만 원으로 측정했다.
해당 식당은 축제 당일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4층 루프탑의 경우 5인석 100만 원, 8인석 120만 원으로 책정했다.
식당 측은 자릿세 외에도 음식값을 따로 지불해야 하며 테이블당 최소 10만 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식당뿐만 아니라 광안대교 인근의 한 횟집 사장 또한 "불꽃축제 때 오래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회전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평소보다 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주변 시세를 참고해 자릿세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릿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시와 수영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자릿세를 받는 걸 강제로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자릿세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영구소상공인연합회 김동관 사무국장은 "식당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할 경우 광안리 상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을 부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