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동일한 범죄라도 피고인 국적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86%였지만,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64%로 나타났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다.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는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범죄 시나리오 첫 문장에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등으로 표현해 국적을 드러나게 했다.
실험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85.7%에 달했다. 이는 미국인(66.1%), 한국인(64.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확인한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외국인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