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AI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으로 협박당한 곽민선 아나운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곽민선 아나운서가 AI(인공지능)로 합성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누군가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1일 곽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한 장과 장문의 글을 올렸다.
곽 아나운서는 "누군가 저를 AI로 합성한 사진 수십여 장을 보내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 및 판매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고 말문을 텄다.
그는 "답변드리자면 놀라운 기술력이고 아름다운 사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범죄이며 저는 도울 수 없고 본인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능력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경고했다.
장문의 글 아래에는 협박범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알몸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해당 폭로는 삽시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선 넘었네", "AI가 이렇게도 악용되네", "합성 사진으로 돈 요구하는 협박범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사진 혹은 영상에 다른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을 두고 '딥페이크' AI 기술이라고 한다.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 제작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허나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영상은 음란물이라고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 AI가 만든 이미지 혹은 영상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신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