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돈 안 주면 유포할 것"...곽민선, AI 합성사진으로 협박당했다 고백

인사이트곽민선 아나운서 / Instagram 'minsniluv'


"돈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AI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으로 협박당한 곽민선 아나운서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곽민선 아나운서가 AI(인공지능)로 합성한 자신의 알몸 사진을 누군가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1일 곽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한 장과 장문의 글을 올렸다.


곽 아나운서는 "누군가 저를 AI로 합성한 사진 수십여 장을 보내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 및 판매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고 말문을 텄다.


인사이트Instagram 'minsniluv'


그는 "답변드리자면 놀라운 기술력이고 아름다운 사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범죄이며 저는 도울 수 없고 본인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능력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경고했다.


장문의 글 아래에는 협박범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알몸 사진이 첨부돼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minsniluv'


해당 폭로는 삽시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선 넘었네", "AI가 이렇게도 악용되네", "합성 사진으로 돈 요구하는 협박범 너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인사이트Instagram 'minsniluv'


한편 다른 사람의 사진 혹은 영상에 다른 콘텐츠를 결합하는 것을 두고 '딥페이크' AI 기술이라고 한다.


해당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 제작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minsniluv'


허나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영상은 음란물이라고 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 AI가 만든 이미지 혹은 영상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신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