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이탈표 최소 29표 최대 39표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정재민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결 호소에도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두 표 차이로 피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에 비해 찬성은 늘고, 반대, 기권·무효표는 줄었다. 민주당 내 민심 이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진행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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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표는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어 29명이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선택하면서 최소 29명, 무효와 기권까지 더하면 최대 39명까지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표 차이로 가결됐기 때문에 부결표를 던졌어도 결과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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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월 2장의 무효표가 나와 여야가 충돌한 반면 이날 표결에선 1장의 무효표가 '가'란 글자 옆에 점을 찍었단 이유로 소란을 빚었지만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결에 임하면서 결국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당내 반발이 고스란히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법원에 체포동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는다. 이르면 22일, 늦어도 25일 심사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