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엄마 전 연인 6억 안 갚아도 돼"...트와이스 나연 '빚투' 승소 소식에 이어진 싸늘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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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6억원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A씨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어머니 측에 12년 간 약 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나연 빚투 승소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 / 네이버 뉴스 갈무리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돈 벌었으면 갚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국내 정서상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인간의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맞는 듯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좀 그렇다", "신세지고 살았으면 어느정도 돌려주는게 맞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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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