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6억원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A씨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어머니 측에 12년 간 약 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돈 벌었으면 갚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국내 정서상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인간의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맞는 듯 합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 좀 그렇다", "신세지고 살았으면 어느정도 돌려주는게 맞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