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기능 잘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약 1천억원 손실 본 신한카드...서비스 중단 요청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신한카드가 자신들이 출시한 '더모아카드'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더모아 카드는 5천원 이상 결제 시 1천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신한카드는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 가는 소비자 때문에 약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에 카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허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에 중단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가 출시한 더모아카드와 관련해 금소법 유권해석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신한카드가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금융위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면서다.
금소법(제20조 1항 5호)과 시행령(제15조 3항 2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을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 사용 조기 중단은 금융감독원 해석에 달려...카드 '발급일' 인지, 카드 '출시일' 인지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 상품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금감원은 기업이 요청한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변경할 수도 있다.
문제는 '3년 이상 제공'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신한카드 측은 금소법이 규율한 '3년 이상 제공'이 카드 출시일로 봐야 할지, 카드 발급일로 봐야 할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며 서비스 중단 요청을 했다.
만약 금소법이 규율한 '3년 이상 제공'이 카드 출시일로 해석 될 경우 서비스 축소 변경을 고지한 6개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 승인이 내려지면 신한카드는 고지 후 내년 4월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다.
카드 출시일이 아닌 카드 발급일로 해석 될 경우 신한카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2021년 12월 더모아 카드의 발급을 중단한 신한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발급일로 해석될 경우 최소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다른 상품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더모아카드 사용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5999원 자체도 이미 자기들 매출이지 않냐", "꿀카드는 단종 시키고, 리볼빙·카드론 이런 거는 계속 전화해서 홍보하고. 완전 횡포다", "지들이 설계 잘못해놓고 고객한테 왜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