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음주운전만 6회 걸린 70대 남성, 또 '만취 운전' 해 보행자 들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71)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쯤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몰다 인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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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로 만취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회에 걸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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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A씨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 조치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