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맥북, 아이패드 등 고가의 전자기기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간 후 맥북을 판매한 8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이날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건물 앞에서 30대 남성 B씨가 분실한 검은색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가방 안에는 맥북 1대와 애플 매직마우스 1개, 아이패드 프로 3 1개, 에어팟 1개,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가방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어 누가 버린 것으로 알고 주워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부장판사는 "B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옆 빌라에 있는 언덕에 가방을 놓아둔 채 빌라로 들어갔다"라면서 "A씨는 다음날 이 가방을 언덕 아래에 있는 B씨 거주지 재활용품 처리 장소로 끌고 내려와 옆에 놓아둔 채 파지를 정리해 수레에 실은 다음 가방을 올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인정하고 있지만 현금, 에어팟,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의 집에서 이 사건의 가방을 발견했을 당시 에어팟은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가방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고 그 노트북도 고장 나 가방 안에 넣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집으로 가져와 폐가전제품을 모아놓는 곳에 뒀다가 중고 물품 매매업자에게 5,000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80대 고령으로 평소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집 전화만 사용하는 등 최신 기계나 그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가방에 매달려 있던 에어팟도 그대로 가방과 함께 고물로 분류해 보관했고, 노트북을 5,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춰 보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B씨가 가방을 놓아둔 시간과 A씨가 가방을 습득한 시간 사이에는 12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라면서 "가방이 놓인 곳은 여러 채의 빌라가 있는 곳으로 왕래가 상당이 있는 곳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현금과 아이패드를 가져간 후 가방을 옆 빌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