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 등 다수 중견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오뚜기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와 동시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오뚜기는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속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뚜기를 포함한 다수의 중견기업에서 이뤄진 부당 지원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내부 거래는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 회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 기반 훼손은 물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하게 된다.
또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약, 의류, 식료품, 음료, 비금속 광물 제품 등 중견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 상당수가 조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외부 견제가 느슨해 통상 부당 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뚜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슨 혐의를 조사하러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