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자기 관리와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남녀 불문 반영구화장·문신술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만 3000만명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술이나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허나 낮은 수가로 반영구화장술이나 문신을 직접하는 의료인은 거의 전무하며,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을 하는 비의료인의 수는 35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영구화장술이나 문신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술이나 문신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요구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영구화장술을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과 화장 등으로 규정, 비의료인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합법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상황이다.
이에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아이라이너, 입술 등 반영구화장술과 문신을 보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등 인증 허가 받은 곳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시행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비의료인이 공조해야 한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반영구화장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가 의기투합해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2000대 초반 출범한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출범 당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과 반영구화장술을 시술하는 의료인 양성, 반영구화장술이 의료행위임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면 이번 재출범은 의료기관외 허가받지 않는 시설에서 만연되고 있는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과 문신 시술을 의사 주도 하에 비의료인과 공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출범하게 됐다.
협회는 의사는 물론 반영구화장을 시행하는 비의료인도 회원으로 등록시켜 감염과 위생에 대한 교육과 심층적인 시험 등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관련 시설에 인증서를 배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반영구화장술이나 문신술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행위로 정착되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발기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협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재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발기인에 참여는 Mk그룹 김상원 대표, 조승복의원 조승복 원장, 유안비만항노화센터 안지현 원장, 메트로피부성형외과 홍정근 원장, 대구 더블유피부과 김지욱 원장, 서울 신소애여성의원 박정원 원장, 닥터수의원 오수연 원장, 서울 BJ라임피부과 조항준 원장, 윌성형외과 위형곤 원장, 수클리닉 하남점 우헌탁 원장, 메크로시엔에스뷰티 손수미 이사, 부산 MBC아카데미 김보경 대표, 피에이치 박현진 대표, 조앤아카데미 김성하 대표, FORDY NAIL 김기상 대표, 메디브로우 조소영 대표, 선진회계법인 심우진 대표, KVELL 김원진 대표, KL글로벌 이준우 부사장, 우리메카 우용운 대표, 라이센스뉴스 김지훈 대표, 연예인연맹 이상호 미디어총괄본부장 등이 신청한 상태다.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김상원 회장은 "과거에는 문신이 부정적인 인식이 컸지만 최근에는 외모 관리와 개성을 위해 문신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술과 문신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료행위 주체자인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조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협회가 재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눈썹문신, 아이라이너 등 반영구화장이 아무리 대중화 됐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된다면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회원으로 등록시켜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