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리는 날 직장에서 혼자 눈 치운 32살 신입사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하다. 폭언·폭행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이른바, '투명 인간 취급'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2살 먹고 회사에서 운썰"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신입사원인 글쓴이 A씨는 과거 눈 내리는 날 회사에서 펑펑 울었다며 사연을 공유했다.
그는 "내가 가장 짬(경력)이 안 돼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 상사와 여직원들이 눈을 치우지 않고, 안에서 놀기만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런 회사 분위기를 일찍이 파악해 그다지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 이처럼 A씨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를 흔든 건 다름 아닌 피자였다.
한참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중, A씨는 피자를 들고 온 배달 기사를 발견한다. 배달 기사를 보고선 A씨는 "와 나 고생한다고 사줬구나. 얼른 치우고 들어가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다.
직원들은 막내 눈 치우게 놔두고 몰래 피자 시켜 먹어...서러워서 휴게실에서 눈물 쏟은 신입사원
하지만 그건 A씨의 큰 착각이었다. 안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은 직장 상사와 여직원은 A씨가 오기도 전에 피자를 전부 먹어 치웠다.
A씨는 서둘러 눈을 치우고 들어갔지만, 그가 마주한 건 텅 빈 피자판 뿐이었다. 직장 상사는 A씨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는지 콜라를 내밀며 "마실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 눈에는 콜라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A씨는 서러운 마음에 휴게실로 가 펑펑 울었다. A씨는 "사람들 와서 미안하다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울었다"고 사연을 마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위로하면서도 직장 상사와 여직원을 꾸짖었다.
누리꾼들은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글만 읽어도 내가 다 서럽고, 화나네", "진짜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상당 기간 업무와 관계없는 일 지시·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