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금)

"실수로 아내에게 욕하고 물건 던져 이혼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실수였을 뿐인데 저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실수라며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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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3년 전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잘 안되자 생계가 어려워졌다. 아내가 아르바이트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고,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물건을 던진 적도 몇 번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런 행동에 A씨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A씨는 아내에게 사과했고 다행히 아내와 아이는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멀어진 부부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라면서 "몇 달 전에도 아내와 다퉜는데 또다시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왔더라"라고 말했다.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였다.


A씨의 아내는 그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준비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남편과 별거 중이기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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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니 당치 않다"라면서 "단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머지 실수를 한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라면서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고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면서 "부부 싸움 중 몇 차례 욕설, 폭언한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사연자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한쪽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먼저 이혼 기각을 구하시되 그냥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점을 법원에 잘 호소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법원에서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에서 가정 회복을 전제로 하는 부부 상담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상담 절차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소송 외적으로도 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