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 100여 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 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한국인 브로커 A씨(46)와 유흥업소 관리자 B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씨(52)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일당의 유흥업소를 압수 수색해 불법 고용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 입국한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활동을 할 것처럼 위장해 허위 고용 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했다.
이후 예술흥행(E-6) 등 비자로 여성들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 시켰다. 일당은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은 국내에 머물 수 있고 기간 연장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러시아·태국 등의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 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다.
지난 2022년 7월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로 태국 이민국에 의해 검거됐다.
결국 그는 올해 7월 국내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 관리자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됐음에도 다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또 국내에 남은 나머지 외국인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적의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1명 당 100~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