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지만 급발진으로 판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살 고등학생이 차량 문제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화제를 모은다.
이 장치를 개발한 건 전남 송강고등학교 2학년, 국지성 학생이다.
그의 발명품은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페달을 밟는 운전자의 동작과 압력의 정도를 차량 앞유리에 반사해 블랙박스에 녹화되도록 설계됐다.
국지성 군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소식을 접하고 만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장치로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순 없지만, 운전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장치는 올해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차를 운전했던 60대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